| 교육과정 |
교육내용 |
교육기간/반 |
수업 난이도 |
교육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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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
회계 종합반
☆3월6일개강
(화목저녁+
토오전반)
[전산회계1급 + 전산세무2급
팩키지]
2012년도4월7일국가 자격시험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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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회계1급과 전산세무2급을별도로 중복수강없이 팩키지로 완성하는 과정임.
이론:재무회계/원가회계/세무회계이론 실습:더존프로그램실기 부가가치세법/연말정산/원천제세
※보충수업은 재등록없이 수강할 수 있습니다. |
3월6일~4월6일
(화목저녁7:10~10:10
+토오전09:1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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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원리 기초부터 시작하여 거래입력과 결산작업,부가가치세신고서와 각종부속서류작성,원천징수와 연말정산작업까지 완성하여 전산회계1급과 전산세무2급자격시험에 동시에 응시함 |
근로자직무능력향상(정규직)480,000원 (380,900환급 )
※비정규직 능력개발카드/재직자계좌제카드는 80%~100%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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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2급
3월6일개강
(화목토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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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원가회계/세무회계이론
더존프로그램실기 부가가치세법/연말정산/원천제세
※과정마친후 자격시험일까지 재수강이나 보충수업은 재등록없이 수강할수있습니다. |
화목저녁+토오전반 |
전산회계1급 자격증 취득자 대상 |
근로자직무능력향상(정규직)완성390,000원
(290,000환급 )
※비정규직 능력개발카드/계좌제카드는 80%~100%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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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회계1급
종합반
☆2월10일개강 (월수금저녁반)
☆2월18일개강
(토일주말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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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원리/원가회계이론 더존프로그램실기 |
월수금저녁반 오후7:10~9:50
화목토반
화목저녁7:10
토:오후1:00 |
회계원리기초부터 전산회계1급완성까지
한국세무사회 국가공인 1급시험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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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무능력향상(정규직)300,000원 (200,000환급)
※비정규직 능력개발카드/계좌제카드는 80%~100%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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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활용
능력 2급(이론+실기)
2월13일개강 (월수금저녁반)
3월6일개강
(화목저녁+토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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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스프레드시트실무(엑셀)
이론:컴퓨터일반,스프레드시트일반 |
7:10-9:50 컴퓨터활용능력2급 (상시시험응시) |
컴퓨터활용능력2급자격증취득까지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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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무능력향상(정규직)380,000원 (280,000환급)
※비정규직 능력개발카드/계좌제카드는 80% ~100%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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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과
컴퓨터활용
(엑셀과OA실무)
2월13일 개강 (월수금 저녁반)
3월5일개강
(월수금저녁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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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2007+한글문서편집+파워포인트2007 프리젠테이션+PC활용 |
월수금저녁반 7:30-9:50
ITQ마스터 매월1회 자격시험 |
기초부터 실무&국가자격증취득까지 완성
ITQ 엑셀 ITQ파워포인트 ITQ한글 |
근로자직무능력향상(정규직)380,000원 (280,000환급)
※비정규직 능력개발카드/계좌제카드는 80%~100%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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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창업과 관리 (그래픽디자인
실무)
3월5일개강 (월수금 저녁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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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샵+일러스트+오픈마켓 쇼핑몰제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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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수금저녁반 7:10-9:50 |
쇼핑몰플래너 GTQ포토샵 |
근로자직무능력향상(정규직)550,000 (360,000환급)
※비정규직 능력개발카드/계좌제카드는 80%~100%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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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마스터2007
평일저녁반
MOS마스터2007
주말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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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el+powerpoint +Word+Outlook |
화목저녁반 주말반 |
MOS Master2007 |
근로자직무능력향상(정규직)280,000 (200,000환급)
※비정규직 능력개발카드/계좌제카드는 80%~100% 지원 |
문의사항은?
전 화 : T.2662-2567, FAX.2663-3567 고객문의 게시판(바로가기)
이메일 : webmaster@naraeit.com
☆ 근로자직무능력향상 지원금 대상자 (80% 환급) (정규직 고용보험가입자)
1.우선지원 대상기업에 고용된 자(300인 이하의 기업)
2.이직 예정자로서 훈련 중이거나 훈련 수료 후 1개월 이내에 이직된자
3.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 훈련시작일 기준으로 상기 요건중 한가지라도 해당이 되면 훈련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 재직자계좌제/능력개발카드 대상자 (80%~100% 국비지원) (비정규직 고용보험가입자)
1.「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간제근로자
2.「근로기준법」 에 의한 단시간근로자
3.「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4. 일용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