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능력개발 카드제 안내

▶근로자 능력개발 카드제란 무엇인가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고용지원센터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할 수 있는 카드를 신청/교부받아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기관에 훈련비용이 지급되는 능력개발지원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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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하인 자.
  • '근로기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근로자.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 일용근로자.
※ 지원비용 :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
※ 단, 지원 총액은 재직기간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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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 련 종 류 지 원 기 준 지 원 금 액
일 반 과 정 집체훈련의 방법으로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 ※최소 훈련기간은 4일 16시간 이상 (정보화기초과정을 포함) 노동부장관의 훈련과정 인정을 받은 수강료전액. ※연간 100만원 (5년간 300만원 한도.)
외국어 과정 어학능력개발 및 향상을 위하여 외국어훈련(영어,일어,중국어)교재를 사용하여 집체훈련 방법으로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 ※최소 훈련기간은 2주 40시간 이상 (단, 주말에만 훈련하는 경우에는 훈련기간은 8일 20시간 이상)
인터넷 원격훈련 정보통신매체(인터넷 또는 인트라넷)를 이용한 인터넷원격훈련 (e-Learning, 온라인 학습훈련) 훈련과정 (외국어 인터넷원격훈련 포함) - 최소 훈련시간은 16시간 이상
※ 인터넷 원격 훈련을 제외한 나머지 훈련은 집체훈련(집합교육)으로 이루어집니다.
▶훈련을 수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1. 훈련과정 및 훈련기관 검색 : 직업훈련정보망(www.hrd.go.kr)초기화면 훈련과정 검색메뉴를 이용하여 검색
  2.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신청/발급받아 훈련기관(학원)에서 훈련절차 및 훈련비용등을 상담후 수강희망과목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수강료 전액지원)
  3. 훈련수강 : 원하는 훈련과정을 선택하여 수강,수료.
▶ 문 의
  • 나래 IT 학원 ☎ 02-2662-2567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직업능력개발 상담안내 ☎ 1588-1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