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하인 자.
- '근로기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근로자.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 일용근로자.
※ 지원비용 :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 ※ 단, 지원 총액은 재직기간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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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 련 종 류 |
지 원 기 준 |
지 원 금 액 |
| 일 반 과 정 |
집체훈련의 방법으로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 ※최소 훈련기간은 4일 16시간 이상 (정보화기초과정을 포함) |
노동부장관의 훈련과정 인정을 받은 수강료전액. ※연간 100만원 (5년간 300만원 한도.) |
| 외국어 과정 |
어학능력개발 및 향상을 위하여 외국어훈련(영어,일어,중국어)교재를 사용하여 집체훈련 방법으로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 ※최소 훈련기간은 2주 40시간 이상 (단, 주말에만 훈련하는 경우에는 훈련기간은 8일 20시간 이상) |
| 인터넷 원격훈련 |
정보통신매체(인터넷 또는 인트라넷)를 이용한 인터넷원격훈련 (e-Learning, 온라인 학습훈련) 훈련과정 (외국어 인터넷원격훈련 포함) - 최소 훈련시간은 16시간 이상 |
| ※ 인터넷 원격 훈련을 제외한 나머지 훈련은 집체훈련(집합교육)으로 이루어집니다. | |
| ▶훈련을 수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
- 훈련과정 및 훈련기관 검색 : 직업훈련정보망(www.hrd.go.kr)초기화면 훈련과정 검색메뉴를 이용하여 검색
-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신청/발급받아 훈련기관(학원)에서 훈련절차 및 훈련비용등을 상담후 수강희망과목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수강료 전액지원)
- 훈련수강 : 원하는 훈련과정을 선택하여 수강,수료.
| ▶ 문 의 |
- 나래 IT 학원 ☎ 02-2662-2567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직업능력개발 상담안내 ☎ 1588-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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